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 결성·운용 허용
2020-08-04 11:37
벤처투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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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한 독자법안이다. 새로운 투자제도의 도입, 투자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시행령은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증권사, 자산운영사는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액셀러레이터도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 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이 가능해졌다.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는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는 방식에서 회사별 운용자산 총액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향후에는 펀드별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기부는 벤처투자법 이해를 돕기 위해 8월 중 설명자료를 발간한다. 5일에는 유튜브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