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고 최숙현 선수 사고, 스포츠 특사경 도입 서둘러야"

2020-07-30 10:22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의 독립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안건을 논의하며 “곧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등은 제대로 된 대면조사도 없이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며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신고처리·선수 보호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담당자들의 소극적 행태가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와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고질적 병폐의 단면일 것”이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이미 드러난 문제점과 최종 조사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국민들께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을 보고드리겠다”면서 “신고·조사·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성과만을 우선시하는 체육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처벌과 함께, 비리 지도자 명단공표,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메달을 위해 강압적 훈련과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학교체육에서부터 없애야 한다”면서 “경쟁위주의 전국체전과 대회 성적에 좌우되는 보상체계를 개편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