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사고, 국민청원 1만4천 동의 "견주, 목줄도 안해 주민과 마찰"

2020-07-30 06:05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



서울에서 로트와일러 물림 사고가 일어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가해 견주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인은 목격자라고 소개한 뒤 가해 견주는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개를 풀어놓았고 개 물림 사건만 5번째라며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 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일반 가정견들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하게 규제해달라"면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면허)를 발급받게 해달라. 맹견과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시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글은 현재 1만 4900면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스피츠 견주 역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가해 견주는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