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리면 뭐합니까"...임대도 청약도 포기한 신혼부부들

2020-07-30 08:00
7·10대책 후속...2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득기준 완화 체감 어려워...찔끔 완화 말고 아예 없애야"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 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 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지만, 정책 개편의 주된 대상인 신혼부부들은 "소득기준 완화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결혼 후 슬하에 한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 윤모씨는 "공급을 아무리 늘리면 뭐하나"며 "소득기준에 걸려 청약은 물론 임대도 꿈꿀 수 없다"고 푸념했다.

그는 "박봉인 공무원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며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소득기준 때문에 회사를 아예 그만둬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결혼을 한 달여 앞둔 30대 서모씨는 "다음달 동시분양을 앞둔 수색뉴타운(증산2구역, 수색6구역, 수색 7구역)에 일반으로 넣을 생각"이라며 "소득기준 완화는 맞벌이에는 별반 혜택도 아니지만, 6억원 이상 주택에만 해당한다는 점에서 더욱 무용하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A씨는 모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흙수저는 당첨돼도 돈이 없어서 계약을 포기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흙수저는 돈은 있지만 소득 초과로 청약을 시도조차 할 수 없다"며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금수저는 당첨되면 '부모 찬스'로 계약까지 일사천리, 시세차익은 보너스"라고 적었다.

7·10 대책에 따르면 9월부터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분양가 6억~9억원인 주택에 청약할 때 소득기준이 10% 포인트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30%(맞벌이 140%)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에 해당하는 금액은 △3인가구 787만7655원 △4인가구 871만6879원 △5인가구 971만3695원 등이다.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이 입법예고 기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 공포, 시행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