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전기차 충전 상용화 눈앞…"중기부·제주도 사활 걸고 완수"
2020-07-29 14:30
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착수…중기부 "실증기간 내 성과낼 것"
"주차공간 없이 이동하면서 전기차 충전"...2022년 전국 상용화·1500만 달러 수출 기대
"주차공간 없이 이동하면서 전기차 충전"...2022년 전국 상용화·1500만 달러 수출 기대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명단이다. 이들 기업은 10~50KW급 이동형 충전 서비스를 상용화하며 초기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를 중심으로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는 발빠른 시장 선점을 위해 주차공간 제약 없이 이동하면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대를 우선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주도특별자치도를 전기차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 개선과 실증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전기차는 11만1307대가 등록됐다. 제주도 내 전기차는 1만9705대다. 전기차 10대 중 2대가 제주도에 있어 정책 효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도는 29일 이동형 전기차 충전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실증 착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기차 특구로 지정된 제주도는 책임보험 가입과 이용자 고지, 기업이전 등 실증준비를 착실히 준비해왔다. 제주도는 이달 이동형 충전서비스를 시작으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8월), 충전 데이터 기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작업(내년 1월)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방식(개인형 제외)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방식이다. 이는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와 설치·관리 비용 발생으로 입주자 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인프라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제주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는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던 규제의 빗장을 정부가 과감하게 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증을 거쳐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가 도입되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충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충전수요가 없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충전이 필요할 때만 공급할 수 있어 전력망 부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다.
실증은 총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충·방전의 안전, 충전 속도 등을 검증한다. 공인시험인증기관(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이동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실증은 이런 안전관리 방안을 준수한 상황에서 이동 환경 부문의 실증을 진행한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검증을 위해 전기차 충전 대상도 올해 하반기 전용 전기차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관용차, 내년 하반기 일반인 차량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2022년부터 전국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7년에는 1500만 달러 수출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단장은 이어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를 갖춘 제주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혁신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차 보급·확산과 탄소 없는 섬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실현을 한층 앞당기고 초기단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시장의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증기간 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