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②] 세종시 장애인복지 기관·단체 민간 사회복지사 '일탈'

2020-07-27 13:47
사회복지사 업무용 차량, 주차할 곳 업어 번번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그래픽= 아주경제 DB]

현행 장애인주차장법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운전자들과 이 같은 장애인과 동승한 운전자만이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된 가운데 주차를 하기 위해서 꼭 장애인주차 표지가 차량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이 주차표지는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눠져 있다.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두 주차증 공통사항은 거동에 장애가 있는 징애인이 반드시 차량을 탑승했을 시에만 가능하다.

그동안 주차가능표지만 부착돼 있으면 장애인이 함께 탑승하지 않아도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거나 각 자치단체별로 단속 기준이 달라서 논란과 혼란이 가중돼 왔다. 따라서, 정부가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장애인 기관·단체용 업무차량이 버젓이 공공기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돼 있어 충격이다. 민간 기관·단체장은 물론 이 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직무교육 등이 요구되고 있다. 취재결과 이 차량은 업무를 위해 공공기관을 찾은 사회복지사가 운행한 것으로, 주차편의를 위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가 매년 장애인 복지기관·단체와 연계해 정기적으로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지만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헛 구호에 지나지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기관·단체들의 위선적인 행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게다가, 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공무원들도 그 앞으로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실제로 한 공무원은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아 불법으로 사용해 오다가 언론으로부터 적발돼 부서를 이동했고, 한 장애인 복지단체도 업무용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언론에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운전자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구역 이용가능 스티커를 위조해 주차하다 단속되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장애인이 주차할 수 없도록 방해해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세종시 장애인 복지기관·단체 업무차량이 공공기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다. [사진=김기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