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②] 세종시 무료급식소 운영… 봉사의 탈을 쓴 '조작된 진실'

2021-08-10 09:38
무료급식소 운영하며 회사 설립, 불특정다수에 회원 가입비 명목 등 수 십억원 받아

  [그래픽= 아주경제 DB]

세종시 최대 무료급식소를 운영해왔던 A씨가 직원 폭행해 상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7월 법정구속된 가운데, A씨의 그간 행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세종시 최대 무료급식소 대표 '폭행·상해 혐의' 구속]

경찰과 검찰이 A씨에게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상해, 폭행죄 등이다 이 사건의 판결을 맡은 청주지방법원(판사 이호동)은 폭행에 의한 상해죄는 인정된다며 지난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입증할 피해 사실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료급식소에 관여했었던 관계자들이 A씨를 비판하고 나섰다. 무료급식소를 발판삼아 가설을 쓰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사기나 다름없는 유사수신행위를 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의 공소 사실과 복수의 제보자들의 진정서에 따르면 A씨가 무료급식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게 된 시기는 2018년 중순께부터다. 애초, 무료급식소를 설립해 10년 간 운영해왔던 B씨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출신으로, 2018년 지방선거 세종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후 무료급식소 운영권한을 A씨에게 위임하면서 대전으로 떠났다.

무료급식소 운영에 있어서 결정권이 없는 상태로 관여해왔었던 A씨는 B씨로부터 운영권한을 위임받고 구속되기 직전까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무료급식소를 운영해왔다. 사건의 발단의 발단은 위임받은 이후부터다.

B씨로부터 무료급식소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시점은 2018년 중순. 그렇다면 A씨가 무료급식소를 설립해 10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결론에 귀결된다.

A씨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봉사단체라는 순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 등을 받아왔다. 특히, 경찰과 검찰이 A씨의 사기 등 유사수신법률위반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자금 흐름과 많은 이들의 제보와 진정서가 제출되서다.

<아주경제> 취재과정 중 A씨에 대해서 처벌을 바라는 진정서가 확보됐다. 이 진정서는 검찰과 법원에 제출된 상황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A씨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또다른 회사를 차려 투자자 등을 모집해 금원을 받아왔다. 무료급식소를 자신이 설립해 10년 넘게 운영해오면서 봉사활동에 8억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운영 하고 있다고 선전해왔다. 무료급식소를 자신을 포장하는 데 이용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평소 특수부대 출신의 북파공작원,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왔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A씨는 안기부 출신도 아닌, 특수부대 출신의 북파공작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기부는 과거 전두환 정권시절 설치돼 운영됐던 국가기관으로 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이다.

A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검찰도 A씨에 대한 사기혐의와 유사수신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 역시 A씨에 대해 추가 고소를 준비중에 있다.

10년 넘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8억원을 넘게 쓰며 봉사활동을 펼쳐왔다는 등 A씨의 거짓된 주장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과정에서 포장됐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