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이사회 옵티머스 투자자 선보상 안건 보류… 100% 보상 가능성 커

2020-07-23 15:04

NH투자증권 이사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보상 안건을 보류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다만 법조계는 금융감독원의 중간발표에서 해당 펀드가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100% 보상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10시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운용 투자자 선보상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선지원 안건 결정을 보류했다”며 “이는 장기적인 경영 관점에서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행동 움직임도 감지된다. 일부는 낮은 선보상 비율을 결정했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시간벌기 작전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NH투자증권 이사회의 선보상 안건 보류와 별개로 법조계는 100% 보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법조계는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 중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실적은 없으며, 사모사채 발행사를 경유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했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허위로 설명한 뒤 모은 자금을 애초부터 다른 곳에 썼기 때문이다.

이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취소’ 결론을 내린 상황과 엇비슷하다. 당시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투자한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 운용사는 투자제안서 핵심내용을 허위로 설명했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착오는 투자금을 판매사에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금감원 중간결과 발표자료를 보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낼 당시 옵티머스는 아예 투자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는 고객의 계약 시점에 '이미 손실이 난 해외펀드'에 투자한 것이어서 요건을 충족하지만, 옵티머스 펀드는 계약 시점 이후에 운용사가 투자하기로 한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착오 취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취소도 판매사가 사전에 다른 자산에 투자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주기적으로 자산양수도 계약서와 펀드명세서 확인 등을 통해 펀드의 운용 상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