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선수·김규봉 감독 청문회 불출석…동행명령장도 무시, 처벌은?

2020-07-22 18:02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적용될 듯

[사진=연합뉴스]


트라이애슬론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된 핵심 가해자들이 국회의 명령도 무시한 채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는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김규봉 감독을 비롯해 장윤정 선수, 안주현 운동처방사, 김도환 선수 등이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김도환 선수만 출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나머지 김 감독, 안 선수, 안 처방사 등 7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감독, 장 선수, 안 처방사 3명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동행명령장 집행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역시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날 반성 없는 가해자들의 행동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가장 필요한 몇 사람이 빠져있다. 핵심 가해자인 김규봉과 안주현이다. 그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국회의 명령을 무시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에 아연하다"며 질책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동행명령을 집행 중인데 안주현, 김규봉 두 사람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발조치를 요구했기에 이는 양당 간사와 협의해 추후 조치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