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1주기…문체부, 스포츠 인권 체계 점검
2021-06-25 17:0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25일 교육부와 함께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 등 체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스포츠 인권 보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김정배 문체부 제2차관,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이은정 윤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1년 전과 달라진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은 3회 진행됐다. 지난해 8월 1차 개정안 시행 당시에는 빙상계 성폭력 사건이 화두였다. 당시에는 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성)폭력 등 체육 지도자 제재·자격 제한을 강화했다.
올해 2월 시행된 2차 개정안은 철인 3종 인권침해 사건이 계기가 됐다. 윤리센터 권한·기능을 강화하고 훈련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했다. 또한, 실업팀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지난 9일 시행된 3차 개정안에는 실업팀 운영 규정 제정과 보고, 체육 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및 비위 체육인 명단 공표 등이 포함됐다.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윤리센터는 지난 23일 기준 754건을 상담했고, 248건을 접수했다. 처리가 완료된 건은 88건이다.
윤리센터의 주요 처리 사례로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성희롱을 저질렀던 A씨가 지방체육회에서 경징계를 받았지만, 윤리센터의 재심의를 통해 해임 처분을 받은 건 등이 있다.
윤리센터는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담당 인력을 27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고인(최숙현)을 추모한다. 다시는 인권 침해로 인해 꿈을 접는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체육계가 스스로 변화에 앞장서고 스포츠 선수가 우리 사회의 인권 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