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사모펀드] ②사모펀드 사태 막을 금융소비자보호법…국회 논의 '걸음마'

2020-07-22 08:00
전재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발의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다. 최근 국회에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논의는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일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 과정에서 법을 어겨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강력한 소비자 사후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옵티머스 사무실 현장방문을 한 미래통합당 '사모펀드비리 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의원들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은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로 수많은 논의 끝에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에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두고 "금융사(판매사)에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며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자칫 자본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 특정 목적을 지닌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