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궁금해요] P2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화…불법인가요?
2020-07-21 13:49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에 힘입어 2018년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액은 66억달러,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인 1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합법 저작물 시장의 저작권 침해율도 10.7%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침해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저작물시장은 20조8057억원에 달한다. 이중 침해 규모만 2조4916억원 규모다.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야기된 결과다.
A씨는 주말 연휴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볼 생각이다. 함께 영화를 고르던 B씨는 다운로드를 앞두고 "신작이라 금액이 너무 비싸다"며 불평했다. 친구 B씨는 "P2P 사이트에서 제휴 파일을 다운받자"고 말했고, 또 다른 친구 Y씨는 "무료로 토렌트를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P2P 사이트와 토렌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영화는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
A씨와 친구들이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 콘텐츠를 다운로드받는 건 불법이다. 디지털화된 파일로 저작하는 행위는 저작권 법상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복제'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를 인정해주는 '사적 복제 규정'도 있다. 저작권법 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영리적 목적이 없었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합법적 구매 후 사적 이용이 허용된 저작물을 한정된 범위에서 추가로 복제하는 경우만을 뜻한다. 합법적 구매 없이는 모두 불법이다.
게다가 '불법 콘텐츠'임을 인지하고 다운로드받았다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A씨와 친구들이 '토렌트'를 이용했다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토렌트의 경우 콘텐츠를 다운받는 동시에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유포자'가 될 수 있기 때문.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파일 공유 사이트도 유의해야 한다. 소액의 금액을 지불하거나 포인트를 이용해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았다면 '제휴' 콘텐츠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파일 공유 사이트 자료의 대부분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가 불법으로 게시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받았을 경우가 "불법 콘텐츠를 인지하고 영상을 다운로드받은 경우"에 해당하니 조심해야 한다.
영화를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다운로드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대로 포털 사이트·P2P 사이트 등 영화 제작사와 제휴를 맺은 콘텐츠를 정당한 금액에 구매하는 게 합법적인 다운로드다. '제휴' 콘텐츠는 영화 제작사와 사이트 간 정식 제휴를 맺은 것으로 일정 저작권 수익이 저작권자에 돌아가는 형식. 이 외 제휴 콘텐츠가 아닌 저작물 다운로드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