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궁금해요] 음악 저작권도 사고 팔 수 있다고요?
2020-07-30 14:00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에 힘입어 2018년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액은 66억달러,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인 1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합법 저작물 시장의 저작권 침해율도 10.7%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침해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저작물시장은 20조8057억원에 달한다. 이중 침해 규모만 2조4916억원 규모다.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야기된 결과다.
음악 저작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작사·작곡과 연관 없는 일반인이 저작권 수익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yes'다. 지금까지는 좋아하는 음악을 멜론 등에서 구매해서 감상하는 수동 적인 행위였다면 이제는 좋아하는 가수의 곡을 구매하고 소장하는 동시에 저작권 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됐다. 음악저작권을 주식처럼 사고파는 사이트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곡마다 주식처럼 예상 저작권료를 DCF(Discounted Cash Flow, 현금흐름할인법)모델로 분석해 가격이 정해지고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 매매 개시 전 '옥션'을 통해 곡을 낙찰 받는 과정에서 상승된 금액의 50%는 창작 아티스트에게 전달되고, 나머지 50%는 K팝의 생태계 지원 등에 쓰인다.
'뮤직카우'는 지난 2017년 7월 공식 서비스를 론칭했으며 작곡·작사가 약 70여명과 계약을 진행해 총 540여 곡이 매매되고 있다. 뮤직카우에는 임창정의 '소주한잔', 박효신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아이유' 미리 메리크리스마스',트와이스 '우아하게'. 아이콘 '취향저격' 김재환 '시간이 필요해' 등 국내 대표 인기 곡들을 비롯해 다양한 곡을 대상으로 지난 6 월 기준 약 500 여 차례 옥션이 진행됐다.
뮤직카우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옥션 규모는 409% 증가 유저간 거래 규모는 779% 증가, 거래총액 540% 증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은 낮은 편이다. 이에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분을 처분하는 데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연간 음악저작권료 수입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4년 1425억 원에서 2019년 2208억 원으로 5년 만에 60% 늘었다. 케이팝의 성장과 함께 음원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뮤직카우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일상 속 친근한 '음악'을 활용한 문화금융상품답게 문화적 재미와 투자적 가치가 더해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케이팝 시장이 전례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런 관심속에 저작권 가치와 저작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