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궁금해요] 중국서 저작권 분쟁, 인터넷법원 이용하세요
2020-07-20 14:00
국내 권리자, 인터넷법원 방문해 실명인증 과정을 거치면 이용 가능

한국저작권위원회 CI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에 힘입어 2018년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액은 66억달러,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인 1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합법 저작물 시장의 저작권 침해율도 10.7%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침해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저작물시장은 20조8057억원에 달한다. 이중 침해 규모만 2조4916억원 규모다.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야기된 결과다.
중국 내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안으로 중국의 인터넷 법원이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관련 사건 전문 법원인 인터넷법원은 중국이 2017년 8월 저장성 항저우(杭州)에 첫 인터넷법원을 설치한 이후, 현재 베이징과 광저우로 확대돼 총 3곳에서 운영 중이다.
인터넷법원은 소 제기부터 소 종결까지의 모든 절차(기소·조정·입안·송달·대질·재판·선고 등)가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을 통해 화상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다.
이번 핸드북은 외국인에 해당하는 국내 권리자도 인터넷법원을 이용하여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제시한다.
핸드북에는 △지식재산권법원과 인터넷법원의 비교 △인터넷법원 소송 절차 △인터넷법원 이용하기 △소송전략 및 유의사항 △인터넷법원 저작권 소송 사례 등이 자세히 안내 돼 있다.
국내 권리자도 인터넷법원을 방문해 실명인증 과정을 거치면 중국인과 동일하게 인터넷법원 소송플랫폼으로 온라인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경우 2018년 9월 설립 이후 1년간 수리한 전체 사건의 약 78%인 2만6607건이 저작권 관련 사건일 정도로 인터넷법원이 온라인 저작권 분쟁의 효과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우리 권리자들이 중국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는 데 핸드북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권리자들의 인터넷법원 이용을 돕기 위해 인터넷법원 실명인증 처리 지원, 저작권등록 지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소송위험분석 제공, 소송플랫폼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하여 중국에서의 우리 저작물 합법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