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올해 첫 시행 공익직불제 무엇이 달라지나?
2020-07-21 00:05
올해 총 115만건 신청...11월부터 지급
준수사항 못 지키면 건별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준수사항 못 지키면 건별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15만건이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선정을 오는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접수는 공익직불제 시행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인 지난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뤄졌다.
올해 처음 통합,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Q&A로 알아봤다.
Q.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와 어떻게 다른가?
A. 기존 나뉘어져 있던 쌀과 밭농업, 조건불리직불금 제도를 올해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농업인은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0.5㏊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관보전, 친환경직불제 등은 그대로 유지돼 선택에 따라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다.
A. 농촌에 거주하고 영농한 기간이 3년 이상 돼야 하고, 농외소득이 일정액 미만인 농업인만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등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Q. 공익직불제 자격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고, 요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A. 농식품부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과 정보를 연계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 중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지만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적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Q. 공익직불제 문의는?
A. 신청과 자격 요건, 직불금 지급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나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