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검찰수사심의위 내주 초 부의 여부 결정될 듯
2020-07-10 18:56
검사장급 검사와 기자가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채널 A 이 모 전 기자가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 측에게,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13일 오전까지 내라고 통보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수사의 적정성 여부, '검언 유착' 의혹의 제보자 지 모 씨에 대한 수사 등 수사의 균형성 여부 등을 검찰 외부 위원들이 살펴보게 해달라는 내용 등을 의견서에 담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이 전 기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검언 유착' 의혹의 피해자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요청한 수사심의위와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을 두고 이 전 기자 측, 이 전 대표 측, 검찰이 모두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검찰 외부위원들이 수사의 적정성, 공소제기의 타당성 등을 따지는 기구로 사건을 수사하는 해당 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를 결정한다.
한편, 이 전 기자 측이 "검찰이 압수수색의 유효기간과 장소 등을 위반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준항고도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과 이 전 기자 측 모두에게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에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이 전 기자 측에게는 언제 압수와 관련된 통지를 받았는지 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