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 적용

2020-07-10 11:33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도입된다.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은 기존 기준대로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10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자료=기재부 제공]

국민주택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 가구 569만원 △3인 가구 731만원 △4인 가구 809만원이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도 지원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공공분양 소득 요건과 민영주택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이며,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이다. 감면 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 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될 수 있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오는 10월부터는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수준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와 함께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9000호인 사전 분양 물량은 3만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사전 청약(9000호)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호 이상 사전청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료=기재부 제공]

이와 더불어 이달 13일부터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한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낮춘다. 보증금은 7000만에서 1억원으로, 지원 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역시 0.5%포인트 낮춘다. 기존 '보증금 1.8%+월세 1.5%'에서 '보증금 1.3%+월세 1.0%'로 바뀐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주택 공급을 근본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