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금융상품, 규제는 요지부동] ②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
2020-07-10 08:00
이처럼 금융당국이 금융 상품 광고를 규제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다. 하지만 새로운 영업환경에 걸맞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회사 자체 심의와 협회 차원의 심의, 금융감독원 감독 등 3단계를 통해 광고 규제를 받고 있다.
먼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시행령에 따르면 여신상품 광고 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행위, 중요사항을 왜곡·과장·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현대카드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금융사가 아니어서 카드 발급사로 오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법 283조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업권 간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PLCC는 상품 자체가 단순히 제휴 관계가 아니라 카드사와 해당 업체가 상품 설계 단계부터 함께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카드·대한항공 PLCC는 대한항공이 주도적으로 혜택을 설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제조 또는 발행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와 법규 준수의 의무를 지는 발행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다”며 “이는 법규 위반이나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주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고,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소비자보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