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07-09 15:38
다음 달 21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협약·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 활용 등 연구개발 과제의 구체적 추진 절차, 연구개발 정보 및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과 연구 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