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1+1 묶음' 판매 두고 시장 목소리 듣는다

2020-07-09 12:00
환경부, 10일 재포장 금지 제도 논의 위한 협의체 발족

정부가 재포장 금지 논란을 빚은 '1+1 묶음' 판매를 두고 시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7월 10일 발족한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나 대형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다만, 이런 제도가 유통시장의 판촉행위를 제한해 가격경쟁을 가로막는다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즉각 유통업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부랴부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번에 발족하는 분야별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온‧오프라인)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로 구성됐다.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를 포함해 모두 84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다음 달 초까지 운영되며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협의체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 회의를 하고 협의체 구성·운영 및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기획 회의 이후 협의체는 4대 분야별로 각각 회의를 열어 분야별 의견을 취합한다.

환경부는 분야별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를 열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세부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는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재포장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돼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