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해수욕장]② 야간에 해수욕장서 술·음식 먹다 걸리면 벌금 최대 300만원
2020-07-09 08:00
해수부, 7월 중순부터 음주·취식 행위 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코로나19 확산 방지...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 확산 방지...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
이달 중순부터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피서객들이 백사장에 모여 음주나 취식을 할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광역시·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충남은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지난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7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과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76곳이 개장했다. 방문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의 38% 수준인 210만명(누적)으로 집계됐다.
이달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하면서 일일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달 첫 주말이었던 지난 4일에는 43개 해수욕장이 동시 개장해, 해수욕장 이용객이 평일보다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