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KBS 정관변경 절차 개선 추진
2020-07-08 15:13
현행 법엔 KBS 정관변경 승인 기한 없어
"방통위, 30일 이내 KBS 정관 승인해야"
"방통위, 30일 이내 KBS 정관 승인해야"
국회에서 KBS의 정관변경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KBS는 정관을 변경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가 언제까지 인가해줘야 하는지의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EBS와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지난해 23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가 30일 이내에 정관변경의 인가여부를 통보하도록 기한이 설정됐다.
정필모 의원은 "각 방송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사업자들이 정부의 행정처리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KBS는 정관을 변경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가 언제까지 인가해줘야 하는지의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EBS와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지난해 23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가 30일 이내에 정관변경의 인가여부를 통보하도록 기한이 설정됐다.
정필모 의원은 "각 방송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사업자들이 정부의 행정처리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