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 부과…단통법 후 최대 2020-07-08 14:00 노경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기사 '아이폰6 대란'에 이통3사 호출… 방통위 강력 경고 ‘단통법 개선’ 국회서 또 제기…신용현 의원 “이통사 과징금 감소” <2012 국감> “이통사 과징금 강화 필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풀리나 이통사 과징금 '매출의 1∼2%' 차등부과... …"위반행위 중대성 따라"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