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쇼크’ 지속…공수처 드라이브로 돌파하나

2020-07-07 14:54
국무회의서 관련 하위법령 15건 의결
野, ‘지연 연술’에 법령 개정으로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7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공언한 만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라는 점에서 서로 물러날 수 없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부동산 정책 반발 등 잇따른 부정적인 이슈를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다.

7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 2명·야당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위원의 찬성으로 예비후보자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현재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후보를 추천할 수 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여당 몫 2명의 위원 선정을 완료해 후보추천위원회 인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의 지명을 미루는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령 제·개정으로 공수처 출범의 ‘기틀’을 닦는 동시에 야당을 압박한 모양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수처법 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후보자추천위원의 임명·위촉 권한과 함께 회의 소집 권한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 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도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처럼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처리가 더 용이해졌다.

다만, 공수처 자체가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이슈인 만큼 최대한 통합당과 합의하는 모양새는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도 당 차원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지켜본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