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 불명확한 표준약관 개선 추진

2020-07-06 12:00

[사진=아주경제DB]



코로나19 등 감염병도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전동킥보드를 상시 이용하는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6일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히 한다.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인 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신설한다.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고지·통지의무도 명확히 한다.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고지·통지의무 사항으로 반영된다.

휴일재해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은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사는 휴일 또는 신주말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 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산업재해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 보장범위를 명확히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