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전세임대주택 공인중개사 교육인증제’ 시행
2020-07-06 09:42
서울시 소재 공인중개사 대상…이달 6~10일 까지 신청서 접수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전세임대주택 공인중개사 교육 인증제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전세임대사업 개요 △지원가능한 주택 조건 △전세임대 계약 절차 △전세임대포털 물건지 등록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다.
특히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서울시민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도 SH공사 고객만족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돼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강화 및 전세임대포털 물건지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돼도 지원가능한 주택을 찾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인증제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교육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다. 교육대상 선정 규모는 자치구별 2~3개 내외이며, 16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교육을 이수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교육수료증 및 사무소 부착이 가능한 교육인증마크를 제공하고, 지속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거래실적이 우수한 공인중개사를 선정해 감사패·포상금(5개 사무소, 총상금 500만원) 수여 등 각종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교육인증제는 서울시민께서 제안하신 아이디어를 제도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사업무에 접목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