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지휘 거부하면 헌법위반”…통제 안 되면 ‘검찰 팟쇼’
2020-07-04 19: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검사장 회의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일부 검사장들이 ‘항명’을 부추키는 듯한 주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한 비판으로 보인다. 검사장 회의에서 일부 검사장들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 며 ‘재지휘를 건의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양측 의견에 차이가 발생할 때 지휘권이 발동한다”면서 “(앞서)검찰 출신 장관 재직 시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는커녕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졌다”고 검찰 출신이 아닌 장관이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현상을 근절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장관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에 대해 언급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가족 전체에 대하여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전개됐지만, 장관 임명 후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검찰 수사의 칼날을 묵묵히 감내했고, 현재 형사피고인이 되어 검찰의 주장을 깨뜨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도 "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할 일입니다"라며 “검사장님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총장은 대검에서 오는 6일까지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