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유재수 파면됐어야 한다. 증거? 그렇게 들었다"
2020-07-04 09:1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전 수사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조국 등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키는 직권남용.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지만 막상 출처나 근거를 묻자 “들었다”라고 말해 실소를 자아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김씨가 "(유재수는) 최소한 파면에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다"며 다소 격양된 말투로 쏟아낸 근거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이었다.
■ "포렌식 결과? 내가 봤는지는...기억 안난다"
검찰이 먼저 유 전 시장 감찰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묻자 김 전 수사관은 "내가 직접 한 적은 없고 회의실에 유재수 앉아있는 걸 본 적 있다"고 답했다.
또 포렌식 작업 관여 여부를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도 "(유재수 건 외에도 포렌식을 한 게 많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여자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잡아냈다"며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아 "지금 여기서 여자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변호인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이 '윗선 지시에 의해서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증인에게 (감찰 중단 관련) 어떤 지시 내려온 것 없느냐"고 묻자 "감찰반장이 윗선 지시로 감찰 중단됐다며 짜증 내는 것을 들었다"고 들은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다.
유재수 비위 첩보 자료를 삭제하라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의 지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유재수 사건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당시 특감반 해체 과정에서 기존 자료를 모두 폐기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수사관은 "불만이 있는 누군가가 무마할 수 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없앤 거 아닌가"라고 자기 생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변호인이 폐기된 경위에 관해 묻자 "감찰 중단 이후 반장이 지우라고 했다"며 "유재수 건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포렌식 자료 보관된 거 지우라고 했다. 유재수 감찰 이후니까 유재수 자료 지우란 말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그럼 삭제는 누가 했느냐"고 묻자, "각자 알아서 지운 사람도 있고 안 지운 사람도 있을 거고..."라며 유재수 감찰 자료 삭제에 대한 강요는 없었다는 점을 드러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저는 업무때문에 내근하는 사람인데, 내근하는 사람이 골프쳤다고 해서 가혹하게 해임시키고, 집도 압수수색 해놓고, 유재수는 명예퇴직하고 연금까지 받고..."라며 재판 도중 여러 차례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