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업범위, 전국 10개 광역권으로 넓어진다

2020-07-03 13:34

[사진=아주경제DB]


신용협동조합의 영업 구역이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인정해준다.

그동안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만 비(非)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공동유대(같은 시·군·구)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다. 단,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협의 자금 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협이 인접 시·군·구의 일부 또는 전체로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갖춰야 할 자산규모 등 요건도 폐지하거나 합리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함께 포함됐다.

금융위는 "신협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