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업범위, 전국 10개 광역권으로 넓어진다
2020-07-03 13:34
신용협동조합의 영업 구역이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인정해준다.
공동유대(같은 시·군·구)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다. 단,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협이 인접 시·군·구의 일부 또는 전체로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갖춰야 할 자산규모 등 요건도 폐지하거나 합리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함께 포함됐다.
금융위는 "신협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