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반일종족주의' 집필진·류석춘 교수 명예훼손 고소
2020-07-02 13:49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1명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과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함께했다.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이용수 할머니는 병원 입원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피해자와 유족 측은 "이영훈 교수 등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 강제징용을 입신양명의 기회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반일종족주의'를 출판해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출간된 '반일종족주의'는 일본 우익들에게 역사 왜곡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1년도 지나지 않아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출간했다"고 지적했다.
또 류 교수에 대해서도 "최근 일본 우익 잡지에 일본 우익 세력의 허위주장을 되풀이하는 기고를 했는데, 일본의 수탈과 착취를 합리화하는 반국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최근 일본 우익 잡지 '하나다'(hanada) 8월호에 "일본이 벌인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하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고, 일본은 한국 쌀을 구매했지 수탈하지 않았다"는 글을 기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윤재씨는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유골도 찾지 못한 채 팔십 평생을 살았다"면서 "피해자들과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내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교수 등을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