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차없다' 카카오, 오늘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 규정 강화

2020-07-02 09:35

카카오가 2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는 2일,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에 도입되는 새 운영 정책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골자라고 보도했다.
 
행위 누적 정도와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범죄 조장 행위,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적극적 의사 표현도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착취물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성범죄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성매매 등이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았다.
 
카카오는 타인의 성(性)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카카오톡이나 포털 다음 등에서 이런 행위를 발견한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나 해당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해 제보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