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해수욕장 드라이브 다녀온 유학생, 불구속 기소

2020-07-01 10:20
“자각격리 위반은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해수욕장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유학생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A(26·여)씨와 B(39·남)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이 조처가 내려진 후 지난 4월 6일 헝가리에서 국내로 입국한 A씨 등 20대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자가격리 기간인 같은 달 12일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 드라이브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올해 3월 코로나 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2차례 자택 인근 편의점과 음식점에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가격리 중 검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자택을 벗어났지만 이후 양성 반응이 나와 확진자로 분류됐다.

나머지 위반자들도 자가 격리 기간에 친구 집, 지하주차장 등에 갔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각격리 위반은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