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민원처리도 스마트하게...QR코드·스마트앱 도입

2020-07-01 11:00
스마트 기술 활용한 도로점용 허가 사전심사 본격 추진

정부가 '도로점용' 민원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대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

도로진입로 연결이나 도로변 시설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관련 민원이 도로민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에게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를 허가 신청 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QR코드, 스마트앱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확산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 사전심사는 약식 검토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 일찍 공지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지만,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예컨대 도로점용 관련 각종 민원 서비스를 관리하는 '건설사업정보 인허가시스템'을 이동 통신기기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운영과 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