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신문 준비 안 했는데요?"... 변호인이 증인에 반말까지, 혼돈의 전광훈 재판

2020-06-30 08:57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의 재판은 혼돈 그 자체였다. "절차만 진행하는줄 알아서 반대신문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전 목사 측 변호인의 말이다. 특히 변호인은 증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추궁하는 태도를 보여 여러 차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오늘은 절차만 준비했다"며 검찰의 주신문을 막아섰다.
 
반대신문 준비 안 했는데요?... 재판부 인상 찌푸리게 만든 한 마디

이날 재판에는 종로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모 경위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묻는 검찰의 질문 중간에 변호인들은 이의제기를 했다. 자신들이 반대한 수사보고서에 대한 "사실상 증거인부로 보인다"는 게 전 목사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장과 검찰 모두 의문을 표했다. 검찰은 "사실상도 아닌 것 같다. 저희가 작성자에게 물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로 이어 재판부도 "지금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물어보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저희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국한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게 저희의 의견"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검찰 : 그건 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묻고 있는 건 공소사실에 대한 겁니다.

변호인 :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반대신문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인부절차만 정해야 합니다.


재판부 : 검찰 측에선 지금 공소사실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있는 자이고, 그 입증을 위해서 증인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증인신문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적법성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으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 물론 반대신문 탄핵할 텐데요 지금 이 신문은 그것에 대한 거고 공소사실 자체 수사보고서 인부에 대한 건 아니고요.

재판부 : 수사의 적법성과 본안에 관한 내용이 완전히 분리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변호인 : 일리 있습니다. 근데 검사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반대신문이 제대로 안 됩니다. 만약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걸 하면 그걸 따로 반대신문해야 되는데 저흰 그거 준비 안 했습니다.

이같은 재판부의 중재에도 변호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애초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준비만 해왔을 뿐 '반대신문'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왜 반말 하세요?... 변호인 반말에 증인 '발끈'
이날 반대신문을 준비하지 않았다던 변호인은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오후 증인을 귀가시키고 나서도 이어졌다.

전 목사 측은 경찰이 전 목사를 구금하기 위한 '위법 수사'를 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로 변호인의 질문이 이어져 재판부가 제지했지만 전 목사 측은 "'추궁'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안 경위에게 반말 섞인 질문을 던졌다.

변호인 : 제 생각에는 상부지시 받아서 전광훈 목사 영장 재신청하라고 해서 확보한 것 같은데 맞죠?

안 경위 : 아닙니다.

변호인 : 무혐의 처분되고 말 사건을 고발인 조사 없이 맘대로 수사개시해도 되는 겁니까?

안 경위 :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기에도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이라 돼있지 않습니까.

변호인 : 혐의 없음으로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고발인 불러서 물어보고 정보상황보고 확보해도 되는데 왜 먼저 확보했냐구요.

안 경위 : 변호사님.


변호인 : 왜 그랬냐고 답을 하라고

안 경위 : 왜 반말을 하세요!!!


증인에 대한 모욕적인 태도의 질문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재차 제지에 나섰다. 재판부는 "제가 반대신문하는데 제지하는 건 적절치 않아서 말 안 했습니다만 경찰에서 수사하더라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하는 건 무수한 경우가 있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해서 수사가 계속 지금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하는 건 논리의 비약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전 목사 영장기각 직후였다"며 "이유를 대면 되는데 다른 이유를 안 대니까 추궁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예의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지만 변호인은 증인에게 답변을 강요했고, 증인은 "답변을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다만 고발인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고발인 조사를 반드시 선행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느냐"며 "순서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