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최고 형량 '종신형'일 수도"-SCMP

2020-06-28 14:57
오는 30일 법안 통과 전망
소급 적용 가능성도 제기

홍콩보안법 심의.[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안보법(이하 홍콩보안법)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홍콩명보 등에 따르면 전인대 홍콩 대표인 예궈첸(葉國謙)은 전인대 회의 참석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 대표는 "미국 등 '가장 민주적인 국가'들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최고 종신형 심지어 사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국가전복이나 국가분열 행위 등은 종신형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위 때 '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거나 외국 국기를 드는 행위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예 대표가 지적했다. 그는 "'홍콩 독립'을 옹호하거나 외국 국기를 드는 것은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소급 적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유일한 홍콩 대표인 탐이우충(譚耀宗)은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 처벌'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 본토의 형법은 국가전복, 국가 분열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카오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했다.

전인대 상무위 제20차 회의가 이날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가운데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보안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홍콩보안법이 전인대를 통과하면 홍콩 정부가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를 삽입하는 절차만 남게 된다. 

SCMP는 중국 당국이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24일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보안법은 통과 즉시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법률이 되며, 공포 당일에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홍콩 반환 23주년을 맞는 7월 1일부터 보안법이 홍콩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 결탁 등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총칙, 홍콩 국가안보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안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정부 안보기구 등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분열 세력의 감시와 처벌 등을 위한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도 포함됐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