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반성하라"...홍정욱 딸, 2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
2020-06-26 12:57
17만원 추징, 그리고 집행유예. 그녀는 마약사범입니다.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로 밀반입까지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50) 전 의원 딸 홍모(20)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며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심에서는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한 바 있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직전까지는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