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위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 발의
2020-06-26 11:33
코로나19 시대의 탄소감축·일자리창출, 두 가지 목표 달성 위해 사업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사진)은 25일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선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파리기후협약 당사자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37%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건물 부문의 감축목표는 33%에 달해 이를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기존 건축물의 탄소배출 저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근거를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정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등 재난의 원인이 지구온난화에 있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라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공공어린이집, 공공의료원,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며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3차 추경안에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