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②일 안하는 입법부…국회의원 소환제는 없나요

2020-06-26 00:00
국민투표로 위법 행위 저지른 선출직 공직자 임기 강제 종료 제도
18·19·20대 국회 여야 막론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무관심 속 좌절
헌법학자 "취지는 좋지만 헌법 충돌 가능성…헌재서 위헌 결정 전망"
정치학자 "국민소환제 도입 시, 국회의원이 국민 두려워하게 될 것"

지난달 막을 내린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로 역대 가장 일을 안 한 국회로 기록됐다. 국회의원은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범이 아닌 한 4년 임기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견제할 시스템이 전혀 없는 셈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민소환제는 국민 청원에 의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 행위를 한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국민 투표에 부치는 제도다. 국민소환제는 이미 과거에도 국회에 여러 차례 제안된 바 있다. 지난 18·19·20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냉소와 기득권 지키기에 입법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17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중 하나로 국민소환제를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민소환제 공약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의무 규정을 위반하면 의원직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른 직무 행사 △의원 지위 남용으로 이익 취득 혹은 타인에게 이익 취득 알선 금지 등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민주당이 공약한 국민소환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민소환 투표 청구 요구 → 국민소환추진위원회 구성 후 소환 사유 검토 → 국민 소환 투표로 파면 여부 결정' 등이 핵심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소환제가 남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유권자 5%의 요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난 21대 총선 기준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수는 4399만 명으로, 약 219만 명의 요구 시 헌재에 소환 사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림=김효곤 기자]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은 '일하는국회법추진단'을 꾸리고 일하는 국회법 초안을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 초안에 국민소환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당론 수준'으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광역단체장의 경우 주민소환제가 이미 도입된 실정"이라며 "국민소환제는 예전부터 우리 당이 주장해왔던 것으로 당론 수준에 가깝게 대부분의 의원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소환제가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제도에 헌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며 "입법을 시도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교수는 "헌법에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명시돼있는데 국민소환제는 법률로써 면책 특권을 뺏는다는 의미"라며 "취지는 좋지만, 제도가 헌법적으로 정당한 입법인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률상 위헌 논란은 있지만, 정치 개혁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면 끝이다'하는 식의 문제가 있다"며 "언제든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실제로 자주 발동은 되지 않더라도 법제화 자체가 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도서관 옥상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