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업 지원 확대…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
2020-06-25 08:00
주행 정보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하는 시행령 입법예고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경기도 화성 케이시티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을 열고 자율주행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성장지원센터는 국비 60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2000㎡, 2층 규모로 건설된다.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차량정비고, 보안차고, 데이터 분석 시설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 시설을 갖추게 돼 입주 기업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170억원 규모로 운용을 시작하는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꾸준히 확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연구개발(R&D)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 5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차 기반의 여객·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져 다양한 연구·개발·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기존의 차량 제작·부품 업계뿐만 아니라 IT·통신·전자업계, 새싹기업·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총 37개 기관이 100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해 활발한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3곳 이상 지정해 기업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주행 정보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선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과 해제, 운전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6개월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의 실책인지, 자율주행시스템의 문제인지를 따져보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연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공개하며 7월부터 '자동차로 유지' 기능을 탑재한 레벨3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벨3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응하고자 선제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손해보험 제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