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풀리는 온누리상품권, 상품권 깡이 정답인가?
2020-06-18 15:24
온누리 상품권 현금화, 비가맹점의 한시적 허용 대책 필요
온누리상품권 받아도,‘깡’외에 현금화 못해...
온누리상품권 받아도,‘깡’외에 현금화 못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2조5천억원어치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발행 규모가 두배인 5조원으로 커졌다.
이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올해 5조원으로 급증한데다 평소보다 더 할인된 가격에 판매돼어 불법 환전 수단인 소위 '상품권 깡'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은 지역민들이 가맹점이 부족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종류별 스티커가 부착된곳으로 한정돼 있어 생필품 구매 및 사용방법이 어렵다는 것이다.
동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권OO(59세)씨도 각종의류 및 신발류를 세탁일감으로 가져오며 온누리상품권으로 당연히 되는 듯 제시하는데 받아야만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 하였다.
이러다 보니 인터넷카페에서는 공공연하게 ‘온누리 상품권 바꿔 주실분 없나요?’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한결같이 어쩔 수 없이 받다보니 현금화 할 수 없어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현금화 하고싶다는 글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 까지 전가되고 있다”며,
특히 “비가맹점 중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 손님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야만한다”며,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를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결국‘깡’이 아니면, 비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김상훈 의원은“정부가 제도적 대책도 없이 상품권 물량만 대폭 늘림에 따라 유통을 두고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고,“한시적으로‘소비 칸막이’를 개방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지역의 침체된 소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 운영 안내에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및 부정유통 의심자를 적발하여, 부정유통의 효과적인 예방과 건전한 상품권 유통환경 도모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사용자의 잔액 환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경우
•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물품대금으로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등이
고발대상인데 비가맹점들의 애로사항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듯 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현재는 온누리상품권을 비가맹점에서 현금화 할 수 없다고 밝혔고,
소진공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가맹점 확대가 쉽지 않고, 원칙적으로 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전통시장 상인을 돕는다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는게 본취지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