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21대 1호 법안...상법개정안 대표발의

2020-06-18 09:31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등 도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때문에 경제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경제성장,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지배구조가 좋을수록 기업의 가치와 성과가 좋아지고,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게 다수 연구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전면도입 △이사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앞선 지난 2일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변재일 전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분명이 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서면축사를 통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토론회를 개최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발의를 위한 준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 인터넷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