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판사 시절 정치후원금·'아빠찬스' 토지 매매 논란 해명

2024-05-14 20:29
정치 후원금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장녀 재개발 토지 매매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던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기재했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오 후보자는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후보자는 딸에게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오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변호사 시절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성남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제3자와 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당사자 계약 포기로 무산됐다”며 “2020년 9월 초순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장녀에게 증여를 통해 매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 후보자의 딸은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했다. 더불어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특검의 경우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수사 권능을 부여하는 입법 개선 조치가 행해지고, 그런 확대된 수사 권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