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승객, 안전지시 어기면 최고 징역 1년·벌금 최대 1000만원
2020-06-18 10:18
풍랑·태풍특보시 어선 위치보고 의무화
요트 등 음주 운항 불시 단속
요트 등 음주 운항 불시 단속
8월부터 여객선에서 승객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관리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연안 여객선에 탄 승객이 선원,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등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시하는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대 과태료 100만원 납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최대 1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해수부는 여름철을 맞아 해상교통 안전대책도 8월까지 시행한다.
전국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 158척을 대상으로 소화설비 설치 확인 등 집중 안전 점검을 한다. 기상악화에 대비, 선박·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나서고, 인명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구조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름철 레저 활동 증가에 대비해 소형 보트, 요트 등 음주 운항도 불시 단속에 나선다.
여름철 레저 활동 증가에 대비해 소형 보트, 요트 등 음주 운항도 불시 단속에 나선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여름철에는 무더위 등으로 종사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통량이 많아져 운항 중 주위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국민들도 구명조끼 착용,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