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내 신규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마쳐
2020-06-17 14:17
17일 시에 따르면, 별양로 구간 중 시립부림어린이집과 노들유치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청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도 확대·지정했다.
특히, 시립부림어린이집과 노들유치원은 지난해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형 공사차량의 과속주행이 빈번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요청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시는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횡단보도를 정비하고, 표지판,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등 운전자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아울러, 시는 4억3000만원(국비 50%, 시비 50%)의 예산을 들여 오는 8월말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8곳에 대해 노후 어린이통합표지판을 LED광학형으로 교체하고, 횡단보도에 바닥형 신호등, 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와 노후 안전펜스 교체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김종천 시장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활동으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없는 과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