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발행한도 15억→30억
2020-06-16 15:53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가 기존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발행한도도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에는 기업과 투자자, 중개기관의 역할을 고루 확대하고 정책적 지원과 투자자 보호 등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금융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은 제도 시행 후 4년간 총 585개 기업이 1128억원을 조달하는 등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나, 발행기업 요건과 투자한도 등의 규제로 인해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발행한도도 주식에 한해 연 30억원으로 늘린다. 채권은 한도를 유지하지만,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할 방침이다. 펀딩 진행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수단의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투자한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투자자의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투자의향점검제도’를 도입하고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개최를 허용한다.
또 신뢰 받는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성장금융, 예탁원)하고, 앞으로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 과정에서 대중의 지혜를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방식과 차별화된다"며 "앞으로도 언택트(비대면) 자금조달 수단 및 투자수단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