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사방' 가입기자 해고…"취업규칙 위반"
2020-06-15 20:24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뉴스데스크'에서도 이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MBC는 앞서 1차 내부 조사에서 A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씨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