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환불법’ 대표발의

2020-06-14 13:40
국가재난 상황 시 등록금 면제 또는 감액 가능토록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코로나19 등록금 환불법’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대학생 중 12.6%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상당수 대학생이 등록금 일부를 아르바이트로 마련하는 상황”이라며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사라진 지금, 학생과 학부모들은 2학기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으로서 항상 청년 대학생과 함께 땀 흘려 온 전용기가 교육당국과 협의를 통해 등록금 문제를 중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 대학이 80개교(41.5%),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대학이 85개교(44.0%)로 나타났다. 전체 4년제 대학의 85.5%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채 종강을 맞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등록금 환불’ 청원은 이틀 만에 5만명이 동의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사진=전용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