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에만 급여 적용…시장 축소 예고
2020-06-11 20:53
지난해 185만명 처방, 3525억원 규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 범위가 개선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환자를 포함해 기억력저하 및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을 앓는 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약 185만명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환자에게만 효과가 있고, 기타 인지기능 개선 효과의 근거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고령의 환자들에게 치매 예방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이미 등재된 의약품이지만 다시 평가를 하는 ‘기등재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 결과, 심평원 약평위는 결국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을 허용하고, 그 외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가 아닌 인지기능 장애를 앓는 환자들은 앞으로 의료비(약품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성분 약제가 1정당 약 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환자부담금은 기존 50~100원 수준에서 4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 규모는 약 3525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치매환자에 대한 처방액은 600억원(17%)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 환자들이 2900억원의 처방을 받았는데,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취소되면 이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종근당 등 128개 제약사의 234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료계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건강보험 적용 축소를 안타깝게 보고 있다. 환자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치매 전 단계의 환자에게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이용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