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에만 급여 적용…시장 축소 예고

2020-06-11 20:53
지난해 185만명 처방, 3525억원 규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축소시켰다. 앞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 범위가 개선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환자를 포함해 기억력저하 및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을 앓는 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약 185만명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환자에게만 효과가 있고, 기타 인지기능 개선 효과의 근거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고령의 환자들에게 치매 예방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이미 등재된 의약품이지만 다시 평가를 하는 ‘기등재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 결과, 심평원 약평위는 결국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을 허용하고, 그 외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가 아닌 인지기능 장애를 앓는 환자들은 앞으로 의료비(약품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성분 약제가 1정당 약 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환자부담금은 기존 50~100원 수준에서 4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 규모는 약 3525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치매환자에 대한 처방액은 600억원(17%)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 환자들이 2900억원의 처방을 받았는데,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취소되면 이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종근당 등 128개 제약사의 234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료계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건강보험 적용 축소를 안타깝게 보고 있다. 환자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치매 전 단계의 환자에게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이용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