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靑 “대북전단 살포, 국내 관련법 철저히 준수해달라”
2020-06-11 17:53
김유근 NSC 사무처장 브리핑…남북 간 합의 준수 강조
청와대는 11일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유감 표명과 함께 법 위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 전문.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