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600만원' 음주측정 거부, 경찰에 물뿌린 40대 운전자 벌금형 [사사건건]
2020-06-11 09:26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돼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여) 씨에게 벌금 1천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를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렸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다툰 끝에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대리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물을 뿌린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체포될 당시 엉겁결에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의 물이 경찰에게 뿌려졌을 뿐 고의로 뿌린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뿌린 물을 맞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는 데다, 물대포를 맞았을 때처럼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